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사칭한 남성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 출판물 전량 폐기 및 SNS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출간한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해당 책은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표지에는 제니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에는 제니의 가정사에 대한 추측과 가짜뉴스가 퍼졌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으며, 제니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기재돼 있으며, A씨의 주장 외에는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A씨 측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또 “피고 측의 책과 SNS 활동은 제니 측이 출판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며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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